음주한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망

by 정승민 posted Mar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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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승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04-1289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04-20 0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구미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사망으로 형사합의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애가 2013년 4월 20일 새벽에 친구 4명이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안전밸트는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길옆에 있는 옹벽을 들이 받아서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사망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1명만 살았습니다. 생존한 동승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보험사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우리애 과실을 음주호의동승으로 40%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애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거기에서 사고 나기전에 동영상을 찍은것이 몇개 있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애는 너무 겁에 질려서 운전하는 친구에게 '죽을것 같다. 이제 제대로 운전해라' 고 말하면서 안전 운전을 요구하며 친구들에게 안전밸트도 매도록 했었습니다. 다른 동승자들과 운전자는 우리애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같이 동승한 친구들이 같이 조심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어쩌면 사고를 막을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다가 보니 우리 애는 처음엔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셨지만, 중간에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나중에 운전자와 다른 애들이 우리애가 있는 곳을 물어보고 데리러 와서 태워서 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았을때 우리는 우리 애가 안전운전도 요구하고 친구들에게 안전벨트도 매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운전자가 우리애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40% 책음을 묻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겠는가요? 보험사는 얼마를 제시 하지는 않지만, 유족중에 한가족이 변호사를 통해 특인을 받아 지난해 추석전에 2억2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 줬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 줘야 하는게 옳은지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