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율과 합의금

by 이강태 posted Mar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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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강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3-00-01
연락처 010-7163-5755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 7년
사고일시 2014,3,04,pm 6,4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인성 뇌출혈및 두개골 골절 사망
사고후 병원도착 심폐소생술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중 만취 승용차에 부딪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중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고인도 술을 드신 상태였고 사고 현장 도로에는 중앙봉이 설치 되어있고
1차 충격 지점 바로 앞엔 과속 방지턱이 그려져있고 20미터 전방엔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몇프로의 과실이 적용되며 종합보험상의 보상액은 대략 얼마정도 이며
고인은 장남이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보상액에 어머니의 위로금도 산정 되는지
된다면 몇프로 정도가 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