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 적을경우의 합의

by 엄장식 posted Ma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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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엄장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13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보험처리 [ 대물 O 대인 X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동차 뺑소니로 일어난 사건으로 합의금 X 공탁금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고입니다.
대물접수로 차량은 수리된 상태이지만, 대인접수는 가해자측에서 접수해주지 않아 직접청구를 하려합니다.
사건은 음주뺑소니 차량인데 1차적으로 차 : 차 로 사고이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대화중 음주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자측은 즉시 차량으로 앞에 서있던 제 무릎을 치고 달아났고 2일후에 잡혀 검찰측까지 서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측에서 거부하였고 공탁금으로 100 만원 걸어놓으려고 한답니다.
그간 진료비 및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부분과 정신적치료, 위로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공탁금을 수령하고 더 청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보는 부분을 더 청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 수령 유.무로 가해자측의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은 음주뺑소니 및 폭력 건으로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