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사망 합의시

by 김인옥 posted Mar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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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1-00
연락처 010-5713-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은 없고 그 날 일당 50,000받고 밭일 한다고 가심.
사고일시 2014.02.23 새벽 5시17분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구포동 동원듀크비스타 신축현장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우리쪽 피해자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 피해자 과실로 할것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돌후 바로 사망함.
-보험유무: 법인(회사소속) 택시기사의 보험유무는 잘 모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하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14년 2월-사고의 경위: 일반도로(왕복 8차선) 에서 70대 중반이신 어머니께서 (새벽 5시17분경) -횡단보도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법인택시와 부딪힘. -10대 중과실 유무: 과속 100km 약간 넘었다고 운행기록지에 나타남. 스키드마크가 47m나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4년 2월-사고의 경위: 일반도로(왕복 8차선) 에서 70대 중반이신 어머니께서 (새벽 5시17분경)
-횡단보도에서 100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법인택시와 부딪힘.
-10대 중과실 유무: 과속 100km 약간 넘었다고 운행기록지에 나타남. 스키드마크가 47m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