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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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수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51-00-00 |
연락처 | 010-4287-6171 |
직업 및 소득 | 농업및 식당및 예식장 식당알바 |
사고일시 | 2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당진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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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당숙모는 발목골절과 갈배뼈 골절로 10주 어머니는 대퇴부 천골 다발성 골절로 10를 받았습니다. 신경도 손상이 됐다고 하나 경찰서에는 골절로만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상태입니다.당숙모는 발목수술을 하셨고 어머니는 초기에 속에서 피를 흘리셔서 큰병원으로 옮겨서 피를 막는 혈관조영술을 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은 두분다 한달이 흘렀고 보험사 치료비용은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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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즉 음주0.1%이상과 인도침범으로 저희 당숙모와 어머니를 초기진단 각각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46세로 농협상무로 그의 부인도 농협에 다니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금액으로 2000-3000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민사합의때 어느정도 보상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망 |
내용 | 가해자 한테 합의 금액으로 인당 2000-3000만원정도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왜 어떤 이유로 가능하지 불가능 하다면 왜 불가능 한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사합의때 얼마정도를 청구가 가능하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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