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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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준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6210-06-01 |
연락처 | 010-8903-8226 |
직업 및 소득 | 건축업 (형틀목수) 약 300 - 360 |
사고일시 | 2013년 6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택가 이면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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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 과실책정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1천5백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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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무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2014년 3월 20일 예정 -공탁 무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망 사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3.06.05 23:02분 경 경기도 평택시 어인남로 4번길 26-5번지에서 이면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주는 2명이며, 차량1이 어인남로 12번길 방면으로 우전전후 직짐함에 있어 때마침 이곳 노상에 앉아 있던 보행자(아버님)을 역과하고 도주하였고, 이어 4분후에 차량2가 또다시 보행자를 역과하여 조치없이 도주한 사고입니다. 당시 아버님은 음주를 하였고, 야간이었으며, 사고 발생지점은 주택가 이면도로 이었습니다. 야간에 골목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것을 50%의 과실을 책정, 건축기준단가인 형틀목수 기준으로 월 수입을 250으로 하여 보험사는 1억1천5백을 합의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은 건축업을 30년 이상하셨으며, 이사까지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1차가해자는 3.20일 첫 공판이 이루어지며, 2차가해자는 아버님 사인이 1차가해자에 의해 사망했다는 국과소의 결과를 가지고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이러한데..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타당한지, 무협의 된 2차가해자를 법의 심판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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