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병원비청구

by 김지은 posted Mar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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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76-0180
직업 및 소득 경리.월130만
사고일시 2014년1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공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편타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목뼈의 염좌 및 긴장,

입원기간14.01.23~14.3.27

개인합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음주 무면허로 대기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받은사고
사고후 입원하였는데 개인합의 해줄테니 인피만 빼달라고해서
보험접수 안하고 현재까지 치료중.
2월17일상호간합의후 향후 병원비도 주겠다고 합의서에 씀
현재 퇴원하려고 가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합의할때 병원비 포함해준거라고 하네여..
이사고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됐고 아이들때문에 장모님이 일도 못하시고 집에와서 아이들을 봐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병원비를 못주겠다고하면 합의 취소하고 다시 진단서 제출하고 고소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