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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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용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82-5444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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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6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좌측대퇴부간부골절 -초진 12주 -수술 2번 -입원기간 2014-01-29~ 현재까지 -보험사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기로는 1460까지 조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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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850만원-채권양도통지 무-공탁금액 무 |
사망 | 현장 |
내용 | 14.01.29일 오전 9시경 중국집배달알바하는 가게에 출근 중
좌회전금지구역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의사였고,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앞에서 사고가 나서 그 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엑스레이와, CT촬영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2014-01-29) (2014-02-17) 2번째수술을 하였고 뼈를 더 조였다고 합니다.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형사합의 850만원에 하였고, 그쪽에서 채권양도통지각서와 관련된 영수증이라고 구두각서를 써줬습니다. 병원에서 아픈데도 퇴원하라고 보채서 1차 병원으로 옮기려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조기합의를 해서 더 돈을 받자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 정신적위자료 200만원 휴업손해 한달기준 184x2달 해서 80%기준으로 약 300만원돈 받는다함. 금속제거와 성형비용 으로 530만원 병원비용 싹해서 1400돈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대퇴부 간부골절이라 장해진단이 안나온다고 하여 금액이 얼마 못받는다고 합니다. 조기합의를 하면 위의돈 1400만원어치 받고, 추후에 후유장해가 생기면 책임진다는 후유장해각서를 보험회사에서 작성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파서 일도못할거같고, 이정도 금액으로 좀 부당하다생각합니다. 설날 전날에 다쳐서 부모님도 쉬지도 못하시고 저 간병해주셨구요, 보험회사를 통해 간병비를 못받는다 것과, 받는다하여도 전문업체 간병인이 아니라 영수증이 없어서 받을수 있을까 하는 제 바램이 일단 있구요, 사고나면서 10만원 가량의 안경과 30만원 가량의 시계가 깨졌습니다. 사고나며 바로 응급실로 후송하면서 육체적고통이 더 커서 시계와 안경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시계와 안경 값을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도 해야할 나이 26살이구요. 올해 겨울에 철심제거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통해 올 한해는 취업을 못할것 같구요, 재활만 주구장창 해야하는데. 너무 금액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취업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텐데.. 아참 손해사정사가 아는병원이 있다고 간부골절을 후유장해 나오게 만들어준다는데 믿을만 한가요 ? 받을수있는 수령액과 소송비용좀 알려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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