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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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953-9706 |
직업 및 소득 | 용접공 월 25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현대중공업 내 사내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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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관상의 위자료 30만원 + 통원치료 일수(하루 5천원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우측 요골골두골절 초진 6주, 추가진단 8주 ,수술 無, 입원 3주, 통원치료 4개월째(주당 3회이상 물리치료)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받고 있는 치료비용 현재 250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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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
사망 | 현장 |
내용 | 사업장내 사내도로에서 자전거로 출근중, 중앙선침범을 하여 불법좌회전을 하던 트럭을 피하려다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처리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출석요구통지서를 3회 받고서도 고의로 경찰출석을 거부하다 사고 후 3개월만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형사조정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부분은 산재처리대신 공상처리(평균임금의 100% x 재해일로부터 마지막진단서의 진단날짜까지의 미취업일수 111일)로 약 900만원 보상받기로 하고 가해자의보험회사에 위자료에 대해 소액재판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보험회사가 공상처리부분에 대해, 과다지급을 명분으로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공상처리시 합의서에 "위 합의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인 휴업급여에 관한 것이며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별도청구 가능하다." 라고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렇다면 후에 가해보험회사에 대한 위자료건으로 소액재판을 진행할 시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까요? 2. 후에 소액재판시 공상처리한 부분이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참작사유가 되어 공제된다면 실무상 대략적으로 몇%정도 공제가 되나요? 3.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본 점도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4. 공상처리와 형사합의부분이 모두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된다면 소액재판으로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했을 시 적정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5. 공상처리를 해주는 저희 회사가 꺼림칙해 하는 저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을 채권양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리상 문제(사적자치의 제한여부)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6. 5번에 대해 이상이 없다면 휴업급여부분에 대해 이중보상을 받을 시 제게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7. 소액재판시 소장작성 및 서류검토, 자문에 대한 비용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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