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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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명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9 |
연락처 | 010-8748-0290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사 |
사고일시 | 2013-06-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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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500,429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압박골절 수술: 비수술적 방법인 보전적 치료시행. 척추손상으로 장해율 32% 진단. 한시장해 3년 사고 전 3개월간 급여합계: 23,512,607원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과실이 40%나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연봉을 책정 연간수수료: (23,512,607/3개월) X 12개월=86,345,883원 연간소득: 23,512,607원 <4천만원이하 22.4%, 4천만원 초과 31.4%만 소득으로 적용> 질문사항 1) 연간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본인에게 과실이 40% 씩이나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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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3-06-21 ~ 25) 태국여행기간중 6/23 여행일정에 있던 산호섬에 가기 위해 버스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게 됨. 여행사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20,500,429원 |
사망 |
내용 | 제 경우 보험금의 핵심사항은 1.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연봉을 위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2.4% 4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1.4%만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와 2.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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