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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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한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5-11-27 |
연락처 | 010-8762-979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4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오산시 궐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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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요추염좌 ,타박상,뇌진탕 초진3주 사건 3일후 진단됨 의사는 어머니께 움직일것을 권유 및 물리치료 치료처방됨 사건7일차에 계속된 통증을 호소 mri촬영 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 확인됨 물리치료 전부 취소함 움직이지 말라고함 파생문제- 피해자아들은 직장 생활및 여자병실로 간병이 불가하며 며느리 역시 7살 3살 아이로 인해 간병이 불가함 수급자시라 주민센터 간병인 지원받았으나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 환자 돌봄에 있어 공백기간이 많음 보험사에 사정을 얘기 했으나 일주일치. 7만*7일 50만원 지원한다함 합의시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함 추후 압박골절 발견후 24시간 간병인을 골절치료시 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니 대답이 없으며 약관만 들먹이며 확답을 않줌 사고 8일차 부터 24시간 간병인 (사비로)사용중입니다 간병비 한달치가 제 한달 급여 수령액이 같음 ㅠㅠ 이 간병비 문제가 보호자로써 가장 힘든 부분이며 가해자와 아직 연락 않하고 있음 경찰은 첫날 연락후 연락 없음 간병인을 계속 썼을시 그 비용은 어찌 되는지 영수증 발행 가능함 가해자와 경찰에는 어찌 대응해여하는지 사고 증인이나 cctv 확보 해야 하는지 정신이 없오 도움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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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횡단보도 신호 위반사고 |
사망 |
내용 |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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