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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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종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40-2797 |
직업 및 소득 | 위탁영농 및 수박재배 |
사고일시 | 2005-12-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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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추4~5번등 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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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질녀의 건으로 인하여 재심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본 사건의 상대방 운전자가 최초 진술과는 달리 전방 주시 의무 소홀과 과속을 하였다고 재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 마을 사람이라 사고 전후에도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지내어 왔습니다만, 법적 처벌이 엄중하다면 저도 재 진술을 부탁 드리지 못하며, 상대방 운전자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데 재 진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재 진술을 하게 되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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