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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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철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2 |
연락처 | 010-3720-4493 |
직업 및 소득 | 개별화물 경력 35년 |
사고일시 | 2014년 3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음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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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찬스골절 제 12흉추 압박골절 제 3요추 척추유합술 제10흉추-제1요추 2014년 3월3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요 보헙사 지급 치료비용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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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의자 차량이 중과실이 없어서 합의는 안봤습니다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가 개별 화물 15톤을 하시는데요 올해 3월 3일 짐 싣다가 후미에서 공장 차량이 들이받아 낙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2군데 골절이 발생했고요 한군데만 척추유합술 받은 상태고요( 다른 한군데는 뼈붙는거 지켜보는중입니다) 4마디에다 나사 2개씩 총 8개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합의금 1700정도 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달라고해서 보고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출 내역(저희 아버지 과실이 부주위 10%잡혔다네요) 위자료: 1,44,000 = 1,600,000 *90% 휴업손해액:1,858,399 = 1,858,650/30*80%*42*90% 상실수익액: 12,401,358 = 1,843,650*22.4%*33.3657*90% 치료비상계 = 1,000,000 = 10,000,000 * 10% 합계 14,699,757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1. 위에 정차중 후미를 받아 낙상한 사고인데 과실 10%센트가 적용이되나요?? 3.그리고 제가 3월 3일부터 거의 누워만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있는데요 보험사한테 간병인비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진단서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의사분이 적어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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