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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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aruda2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9-7489 |
직업 및 소득 | 연봉4350만 |
사고일시 | 2014 .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종로구 인왕스카이웨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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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우측 대퇴부 과상부 골절(S72.440) 우측 원위 요골 골절(S52.530)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S83.42)열상,비부(S01.90)비골 골절,안면(S02,20)피부결손,외안각,우측(S01.90) -초진주수:14주 -수술유,무: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를 제외하고 수술함 -입원기간: 2.26~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퇴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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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아직 못하고 있음 |
사망 |
내용 | 현재 강직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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