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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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영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99-3444 |
직업 및 소득 | 웨이터.월165만. |
사고일시 | 2014-03-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에 인도.차도 없는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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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이며 차도.인도가 따로 없는 골목이였습니다. 1.5톤 트럭이 뒤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허리쪽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본 결과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한의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최소 4주 이상의 통원지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달이 지날 무렵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허리가 그렇게 많이 좋아진게 아니라서 치료가 우선인거 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현제 병원에서는 아직 근육들이 사고 후에 많이 뭉쳐있다고 하며. 몸 상태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많이 숙이고 있어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직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합의를 하면 치료를 더 이상 못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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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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