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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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3 |
연락처 | 010-5896-1042 |
직업 및 소득 | 아내명의 치킨집 운영 (약9년) |
사고일시 | 2012-1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밑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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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 14주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수술함 입원기간 2012.11.02-2013.03.30. 보험사 치료비용은 모름(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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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0만원 개인합의됨 채권양도 유 벌금400만원 선고 |
사망 |
내용 |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금액을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함. 2014.02.18.CT 촬영 결과 아직 뼈가 다 붇지 않아서 뼈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함. 2014.08.20.경 다시 촬영후 결정하기로함. 본 사고로 인해 2014.04월까지 월300만원씩 배달 경비 지출됨. 질문1.휴업손해 기간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2.배달경비 지출액 16개월치 48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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