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김대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1-01 |
연락처 | 010-8579-209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0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번 회사에 1번이라는 법인차량(승용차)이 있고
2번 회사에 2번이라는 법인차량(승용차)이 있습니다
1번회사 직원이 2번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1번회사의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법인이 다르기때문에 2번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았는데
삼성애니카다이렉트 보험회사에서는 1번회사와 2번회사가 서로 법인은 다르지만 계열사라는 정황이 있고
사고낸 운전자가 1번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대물처리는 곤란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대물처리 방법이 없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