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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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학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0-0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및 장애인(무직) |
사고일시 |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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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30,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안녕하세요 보험합의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2월초 횡단보도에서 배우자(공무원)랑 부(67세, 장애인 5급, 무직)가 도보로 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배우자는 허리와 다리 손목 등 골절로 진단 6주가 나왔지만 4주 입원을 하였고 아버지는 다리 골절 등으로 3주 진단에 3주간 입원을 하였고 현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위로금 각25만원과 한달 통원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배우자 230만원, 아버지 1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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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벌금선고 |
사망 |
내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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