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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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태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14-321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6700만원 |
사고일시 | 2014-04-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백화점 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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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대물 : 86만원(견적) 인적 피해 : 전치 2주(정형외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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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개요) . 4월 13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가해자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추돌함 . 피해자 차량에는 운전자(저)와 동승자 1명(여자친구) 탑승 . 차체가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 사건 경과) . 가해자 보험사(삼성화재)에서 백화점 CCTV 확보하고 가해자 과실 100% 인정함 . 동승자의 목/옆구리/등이 뻐근하다고 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접수 번호를 받고 정형외과 진료 받음(통원치료 2회) . 운전자는 큰 이상이 없다는 판단하에 치료받지 않음 . 이후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하였으며, 마디모 프로그램 요청함 . 당시에 총 진료회수가 2회였고 향후 치료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해자에게 대인접수 유지하시라고 권유함. . 가해자가 계속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여 이에 동의하고 5월 2일 경찰서에 같이 가서 사고접수하고 신청키로 함. 문의사항) . 마디모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시에, 피해자의 향후 대응 방법 및 향후 대응 방법의 실효성 ex) 민사소송, 보험회사 직접 청구권 행사, 금감원 민원 조치 등등 . 피해자(운전자 & 동승자)의 경우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 허나 가해자의 주객전도식의 행위로 인해 이 중요한 시기에 사고 관련 처리에 시간 및 감정을 낭비하고 있음(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통원치료 수준의 적절한 치료행위라고 판단되며, 운전자는 아예 대인처리도 요청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 배상 청구 방법이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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