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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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홍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5 |
연락처 | 010-5506-4624 |
직업 및 소득 | 택시기사 / 월 300만 |
사고일시 | 2007.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암오거리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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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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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7년 12월 안암오거리 근처에서 3차로중 2차로를 주행하던중 3차로에서 정차중인던 택시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면서 내차의 앞우측 모서리 펜더와 상대택시의 좌측모서리 펜더가 크게 충돌하면서 내차는 밀려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 가까스레 멈쳐서며 모서리가 크게 부셔지며 바퀴가 터지고 바퀴휠이 이탈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사고로 내차에 타고있던 여자승객은 천정과 앞의자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며 충격받아 얼굴에 상처가 나고 혹이생겨 병원에 입원하였고 저도 크게 충격받으며 얼굴을 핸들에 부딪치며 잎술과 앞이발 한개가 흔들리는 피해가나서 저역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읍니다 이후 저는 택시공제와 피해자합의를 하면서 이빨부분은 이후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를 보고 이후 이빨을 뽑으면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하여 이빨부분은 제외한 상태서 합의를 하고 이후 수차례 병원치료와 검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근처치과에서 앞이빨을 검진하던 의사가 이제 더이상 이 앞이빨를 그대로 두면 나머지 양옆의 이빨마져 위험하니 뽑고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하여 택시공제에 연락했더니 이미 칠년이 지났고 이빨이 흔들리는 원인이 기존에 있던 치은염이 원인일수도 있고 또 나이도 있어 자연적으로 나빠질수도 있으니 이런 결과가 사고로 기인하여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뽑아야만 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사고당시 치과치료를 받은것 까지는 알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보험청구가 안되어 자료가 없고 또 당시 치료했던 병원도 폐쇄되어 알수 없으니 현재 치료했던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야 보상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것이 충격으로 이빨이 흔들려서 뽑아야하는지 아니면 치은염으로 나빠져서 이빨을 뽑아야하는지 나이가 들어 자연적으로 흔들리는 것인지를 어찌알겠나 하였더니 하여간 그 소견서가 없으면 안된다고합니다 그리고 아픈원인을 환자가 소명해야만 한다는 말도 했읍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세월이 흘러 그 책임을 안지려하는 전형적인 수법같고 그래서 당시에 그점이 염려되어 같이 합의를 요구하였지만 되지않아 그것이 아쉽습니다 몸은 다쳤다가 시간이 경과하고 잘 치료하면 회복이 되지만 흔들리는 이빨이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긴 들은적이 없읍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고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저의 치아상태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물론 일부치아는 문제가 있지만 몇개에 불과할정도로 양호하며 문제된 앞이빨 양옆 이빨은 건강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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