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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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12-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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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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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작년 12월 교통사고가 나서 턱이 찢어지고 하체쪽으로 타박상이있어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학교 구강검진에서 사고난적이 있냐며 치아파절이라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해서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치아는 추후에도 신경손상이 올수있다고 하시면서 차후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할수도 있다고합니다. 합의후 이런일이 생겼는데 이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금이나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합의 취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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