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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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채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16-344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생산직)290만(세후) |
사고일시 | 2014.04.0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원주 무실동4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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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퍼센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9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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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4.04.7 무실동4거리에 4차선에서 직진신호를받고 출발했는데
2차선 좌회전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할일이 생겼다면서 제 차와 사고발생.
당시 제차엔 15개월아기 임신8주된 임산부가 동승자였고
가해차량 아주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문자보냈으나 차주분(가해차량 남편) 온후로
블랙박스영상 제시했으나 과실부분 인정하지않음.
경찰에 신고한이후 과실 일부 인정했으닌 보험사끼리 합의긴 제가 경찰신고취소한다는조건으로
과실100%인정한다고했음.
저는 고소의지 보험사에밝혔고 이후 상대방쪽에서 신고취소하라고 전화계속받았음
아기포함 2박3일 입원했고 임산부도 월소득 120정도이고 저는 월소득250~300사이이며 퇴원후 동승자는 통원치료받았고
저또한 4번정도받았음(주1회)
상대보험사가 이제합의하려는지
년차비 물어봐서 알려드렸는데 합의금으로 저는 49만 동승자 50만
아기는0원 제시
과연 적절한가요?
당시사고로 골반쪽통증있고 진통제복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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