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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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권희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0-00-00 |
연락처 | 010-5556-158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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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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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사망 항셔서 보험금 조율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4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상실수익액 1300만원 피해자 과실 50%적용 2800만원이 보상금이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전 응급실에서 사용한 병원비 영수증(300만원)첨부했더니 2800-(치료비300만원x50%)=2600만원 이라는 보험금이 나왓습니다. 질문1>치료비를 더 받아야 할 판에 왜 더 빼버리나요? 질문2. 중대한과실(속도 18km위반)과 현저한 과실(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중복적용 되나요 ? 즉 피해장 과실50%에서 -15%가 가능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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