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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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민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월110) |
사고일시 | 5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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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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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신호위반한 트럭과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공제랑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진단서는 6주가 나온 상태이고 일주일 째 입원 중 입니다 현재 사고로 치아가 흔들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입술이 찢어져 꼬맸는데 입술변형이 올지도 모르다고 지켜봐한다는 의사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화물공제와 합의를 할 경우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전액과 입원기간 중 출근을 못하여 받지 못 하는 월급 그외에 어떤 금액이 추가 되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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