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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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함용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4--1-02 |
연락처 | 010-8407-8181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5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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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1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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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보험 채권 3천만원 양도 받은 상태입니다. |
사망 |
내용 | 지난 5월 25일 보행자 신호를 받아 길 건느려던 저의 외삼촌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돌진하던 트럭에 치어 구급 3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트럭 블랙박스 화면두 압수하여 운전자 과속 신호위반으로 판명한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
저의 외삼촌이 중국동포구요 사망당시 만 49세구요 현재 H2비자로 자동차 부품회사에 3년정도 재직중이였고 지난해 원천징수 금액이 2천8백정도 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우선 장례비 3백 지원하였구요. 지금 제출한 금액이 위자료 6천에 소극적 손해가 7천정도 해서 1억3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승인율 80% 적용하여 가족한테 줄수 있는 금액이 1억1천 정도 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소극적 손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36개월을 국내 소득으로 기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90개월은 중국 호구 소재 소득 기준 5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저의 외삼촌 같은 경우에 5년 만기되여도 5년 연속 체류로 F-5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되여서 그때가서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90개월도 한국 국내 소득으로 계산 가능한지 여부와 위자료가 적당한지 입니다. 소송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랑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어느쪽이 더 좋은 판단이 될지 모르겠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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