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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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168-4641 |
직업 및 소득 | 보안업체 직원 |
사고일시 | 5. 3(토) 03: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지역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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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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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는 서울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위해 운전(0.16) 5. 3(토) 03:45 인천지역 사거리(집근처)에서 사거리 진입전 녹색신호가 바뀌어서 사거리로 진입하던중, 좌측 가해자 차량(무음주)이 황색신호에 진입 적색신호에 사거리에서 제 차량과 충돌된 상황 피해 가해 차 둘다 같은 동부화재 이고요 교통조사 사실확인서 열람결과 제차량은 피해차 상대차는 가해차로서 명백히 신호위반으로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내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인지능력이 없다는(추정) 이유로 과실률을 2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료법률공단이나 다른데 몇군데 알아 봤는데 사고원인이 음주땜에 일어난게 아니라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기땜에 저쪽이 100%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음주는 음주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처벌되는 사항이라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가해자 측은 인정이 안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요 이럴때 과실률이 나오는지, 저 쪽에서 소송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는 둘다 같은 동부 이다 보니 입장이 애매한 모양이예요 그쪽도 법률 자문을 구하것 같은데 --- 약간 저한테 과실률이 발생할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판례 등등 고려) 그래서 저보고 인정못하면 상대 측과 소송을통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 저나 주시면 제 핸드폰에 사고조사확인서 사진 찍어놓은거 블랙박스 영상 있으니 전송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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