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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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51-204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300만원 |
사고일시 | 2014-04-26 00시 5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당진시 읍내동 쏘렌토 사거리( 00시 이후 점멸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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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상대(8)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허리디스크 찢어짐, 무릎 염좌, 어깨 염증 등 초기주수 : 2주에서 4주로 늘어 남수술 : 무 입원기간 : 2014-04-26 ~ 현재 입원 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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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검찰에서 법원 송치(검찰에서 벌금 700만원 때림) 피의자 쪽 연락도 없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 없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 안하고 도주.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져버린거 같아 탄원서1회 제출했음. 따로 피의자가 형사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한건 없음. |
사망 |
내용 | 저희 남편이 4월 26일 점멸등 교차로 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개요는 이렇습니다. 신랑은 동쪽서 서쪽으로 천천히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빠른 속도로 직진 중 교차로에서 신랑차를 박고(신랑차는 그 자리에서 두바퀴 반정도를 돌고 정신을 잃음)
뒤도 안 돌아 보고 도망 갔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됨)CCTV 판독 결과 경찰 말로는 뺑소니는 형사 처리고 교통사고는 민사 처린데 경찰은
민사만 처리한다고 하더군요..민사로 볼때 정지선에 먼저 들어 온거는 상대방 차라서 과실은 저희 신랑은 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빨리 달리면
당연히 천천히 달리던 신랑보다 먼저 정지선에 들어오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ㅠ(합의시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으면 소송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범은 2주 정도 뒤인 5월 6일에 잡혔습니다. 일단 형사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찰에서 벌금 700만원 때려서 법원으로 넘겼다고 하더군요.판결을 길면 2달 정도 걸린다고 하구요.. 그 다음 민사는 신랑이 처음에 입원했을때는 외상이 없어서 법적 입원 기간인 2주 진단 받았다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오늘쪽 무릎. 오른쪽 어깨, 목 mir 찍었는데 염좌등의 추가 이상이 발견되서 3주로 진단 주수가 올라갔다가 다리가 아프고 결리는 통증을 호소해 허리 mri 촬영 결과 허리디스크가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와 4주 진단 받고 현재 5주째 입원 치료 중입니다. (처음 경찰에 진단서 제출시 처음에 발행된 2주 진단서 제출했음) 저희가 합의를 할려면 대략 합의금을 생각해 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현재 입원중이면 위자료는 얼마나 요구 할수 있나요..그리고 신랑이 현재 입원 중인데..퇴원해서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면 위자료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드나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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