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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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 제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5358-1091 |
직업 및 소득 | 관리부 운전직 연봉ᆞ26,250,000 |
사고일시 | 2014.6.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대공원 공원내에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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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정도예상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이 없을수 없다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무릎골절 4주 나옴 .통기부스를 하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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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 하십니까 ? 저는 2014년6월1일 인천대공내에서 장미꽃축제 및 밀밭 등 사진을 직장동료들과 찍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대공원관리 차량이 자전거타고 가던 저를 부딛쳐 현재 무릎골절 4주나온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돌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도 2개열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공원내 만은 연인과 꽃구경꾼과 사진찝는사람 롤러스케이트 등 ~ 맘놓고 줄길수 있는곳에 공원차량을 몰고 다녀 인사사고를 당해습니다 공원내 차량을 운전하려면 이른아침 늦은시간에 차랴믈몰고 다녀야 사고가 없을텐데 ~ 만은 귀경꾼이 빽옥히 줄기는 시간에 차랴을 몰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됬다고 봄니다 ^ 사고로 인하여 제가다니는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운전직을 다른 사라을 구한다고 저에게 이야기 해습니다 저는 이번사고로 직자믈 일어버렸습니다 보험사 하고 보상은 어떻게 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인천대공원 공원관리차량) 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회사는 월급제 175만원 이고 보너스 300% 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10월9일 ~ 2014년 6월1일 사고 ( 20 개월 근무 ) 회사는 담당과자미 다른사람 채용한다고 해습니다 저는 사표를 안썼는데 어떠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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