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5월2일 안성시청 공공근로 근무중
움직이는 1톤트럭적재함에서 작업중 기어변속시 흔들림으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5월13일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차량은 안성시청 관용차량입니다.
안성시측에서는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하여, 현재 승인이 난 상태이며
사고차량 운전자(가해자)와는 천만원에 형사합의하기로 구두상 통화를 한 상태이며 6월13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측에 연락해본 결과. 아직 신고접수도 안된상태라. 민사합의금에 대한 얘기도 아직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고접수는 곧 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형사합의서에서..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여부
(다른변호사측에 문의해본결과 채권양도내용은 빼라는 의견을 들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2. 보험사측에선 사고차량이 관용차량이며, 산재가 같이 맡물린 상황이라서인지.
자신들이 보험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가해자측은 형사합의금을 개인보험쪽에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저희랑 민사합의 해야 할 자동차보험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이 형사합의하기로 했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로는 사고차량 보험증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