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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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70-994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백화점뒤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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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상병명으로 수상후 1주간의 안정기료 및 이화학적 요법 필요함 단 초진소견이며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본인 자비로 초진후 그 후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지 않았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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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1. 사고내용 골목길에서 앞으로 보행도중 소렌토 중형차가 제 뒤에서 앞으로 직진해가면서 우측사이드미러로 좌측어깨를 가격하며 전진한 사고입니다. (사이드미러 파손되지 않음 경미한사고) 사고현장조사시 지금 아프냐는 질문에 통증이 있다고 대답하니 경찰관이 어깨 사진좀 찍자고하면서 사진2장찍은후 5일전 한의원서 부항뜬 자국 확인후 "부항떳네요, 전에 다친거 아니냐, 전면영상 보여달라고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자꾸 후면영상만 보여줌 경찰관은 다음에 블랙박스 풀영상 확인하며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면서 가버림. 사람들 다 가고난 후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혼자가서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적용이 안되어 일반으로 진료받고 (x-ray결과 뼈에 이상없음) 6만원 지불함. 진료후 진단서 및 처방전 수령후 약국가서 1만원 약값 지불후 집으로 복귀함. 사고당시 진술을 하는데 제가 쫓아간 지점인 파랑원 부분에서 사고 났다고 주장하여 경찰과 보험회사직원이 현재까지 보험처리 받지 않음. 어제 담당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경찰관이 사고관련하여 묻는 질문에 제가 답변하니 짜증내며 전화론 해결안되니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함. 2. 질문내용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때 일관되게 진술하려고 합니다. 1) 경찰서 조사받으러갈때 진단서랑 약조제 영수증 가져가면 될까요? 영상확인후 조사 다 받고 보여주면될까요 3) 오른쪽 사이드미러일경우 블랙박스 사각지역으로 판단 가늠하기 힘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차에 다쳤다는것을 계속주장하면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역으로 마디모프로그램 이용하여 사기죄로 신고할수도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치료비나 보험처리 안받은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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