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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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효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0-2272-2885 |
직업 및 소득 | 주부, 부동산 임대소득 연4천만원 |
사고일시 | 2012년 2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북가좌동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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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2012년2월24일 제1,4번 요추압박골절 / 두부좌상 / 다발성 좌상 상기병명하에 합병증이 없는한 약 8주간의 가료후 재판정 요함 수술 무 / 입원기간-약 3개월 진단명 (사고후유증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추가 진단) 2012년10월31일 두위변환성 어지러움, 2개월간의 외래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2014년1월6일 상기질환 재발로 약 2개월간 외래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6백만원이상이라고 얘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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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정류장에서 개문발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합의 금액 - 4백5십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2년전에 버스 개문발차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후 계속 물리치료와 어지러움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관계로 더이상 차도가 없어 이제 보상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 큰 보상은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입원과정에서 3개월간 간병비로만 6백9만원정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적정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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