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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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혜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7-00-03 |
연락처 | 010-3231-006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4-0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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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갈비뼈 2개 금이가고 기훙치료, 왼팔 타박상으로 심하게 붇고 명이심해 죽은피를 뽑음 치료때문인지 속이 안좋아 계속 죽만 드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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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저희 아버지(78세)가 평일오후 1시경 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죄회전신호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과 부딛쳐 갈비뻐2개금이 가는등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처리되어있다고해서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보았구요~ 경찰은 아버지가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때문에 위법을했고 자동차는 죄회전신호보고 아파트를 나오고있던중이라 위반사항이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골목에서 빠져나와 아파트앞 건널목(신호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이유로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차대차사고로 보기때문에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진 연세가 많으셔서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데~~ 왜 위법이냐구 하시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돼네요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퇴원하면 통원치료비도 나갈텐데...연세가 많으셔서 후유증도 문제고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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