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유경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03-377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6.10.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화서 협성대학교 정문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처음 20%, 현재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처음에 과실비율 8:2로 얘기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했더니 9:1 얘기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제게 10% 과실이 있다는 것도 인정 못하겠고요. 더구나 상대방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제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다고 원칙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니 저도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좋게 넘어가려다 지금은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고요.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