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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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모수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09-5687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
사고일시 | 2014년6월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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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상대방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중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앞범퍼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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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내용 | 27일 4시경에 도로쪽으로 나가기위해 골목길이라 천천히 가고잇는데 앞에서 모닝이 주차하려고 후진하고 있었습니다..자꾸 뒤로 오길래 크랙션을 빵빵 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앞범퍼를 박아버렸네요..순간 박으면서 4개월된 딸아이의 카시트가 뒤집어져서 깜짝놀라 일으켜 세우는데 너무 다급한나머지 제 머리를 조수석에 쾅 박앗네요..딸아이는 타고있었구요.신랑이 놀란나머지 딸아이랑 저랑 뒤돌아보다가 목을 삐긋했네요.모닝차주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다 물어준다고 보험접수를 햇죠..그 당시엔 너무 놀란 나머지 아프지도 않앗구 대물만 접수햇죠.담날되니깐 신랑이랑 저랑 온몸이 뻐근하고 목이랑 어깨쪽이 아파 대인접수를 해달라하니깐 해주드라구요..병원와서 엑스레이 찍고 입원하구 물리치료 받음 갠찬다하길래 수속밟앗죠.그런데 갑자기 삼성화재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하엿으니 병원치료비를 지급할수 없으니 저희돈으로 하라드라구요..그래서 일단 진단서들고 경찰서가서 상황설명을 다하니깐 가해자를 불러주드라구요.그래서 가해자가 왓는데 통원치료를 일단하면 마디모신청한걸 취소해주겠다고 그리 말햇습니다..그래서 일단 신랑만 통원치료하구 전 몸이 안조아 입원하면서 치료받기로 햇습니다..만약에 제가 입원을 계속하게되면 가해자가 또 마디모신청한다고 협박할까바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잇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뒷목 어깨쪽 몸은 정말 아픈데 말이죠..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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