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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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39-3338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연소득 3800만원 |
사고일시 | 2014.06.08 새벽 12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군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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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운전자 100% 본인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 진단 3주 - 경추 및 요추 염좌 - 수술 무 - 입원 기간 10일 -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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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측에서 3주만에 보험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자고 통화 요청 아직 통화 또는 미팅 한 적 없음 |
사망 |
내용 | 1. 현재 디스크 초기 증상인데 통증이 심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 진행 해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2.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예정인데, 사고로 인하여 당월에 예정 되었던 자격증 시험 미응시, 미국여행 취소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가 약 50만원 발생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제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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