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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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병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45-2524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프로그래머) 세액 공제후 기본 월 630여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06월 22일 1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톨게이트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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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9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성인 - 뇌진탕 및 염타(경추부,요추부) 소아 -뇌진탕 및 경추부 염타 입원기간: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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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6월 22일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약 1분 후 코란도 차량이 후면 중앙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 때 저희 차량이 밀리면서 앞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키면서 저희 차량은 앞범퍼와 차량 뒷부분이 다 부셔져서 수리비가 대략 230여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동승자석에 와이프가 탑승하고 뒷좌석에는 저희 아이2명(8세 여, 6세 남)과 아이 친구(8세 여)가 탑승하고 있었고 사고 후 5명 모두 어지러움증과 함께 구토 증상 및 목이 아파서 입원을 10여일 하고 통원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합의를 대신 봐준다고 제시한 금액이 성인 170만원 아이 50만원씩 해서 49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 진단서에 대한 합의금으로 적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사람과 저는 어제 MRI 촬영을 하였고 저는 약간의 목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사람 직업은 공무원 7급이며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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