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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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자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11-8503 |
직업 및 소득 | 대학 시간강사 및 목가구 제조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연세병원 맞은편 언덕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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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집앞 2차선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서있는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던중 (횡단보도 근처)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에 치여 골반 비구 골절과 얼굴 상처등 진단으로 6주 받았으며, 한 달 입원치료. 수술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지급 비용 450만원 가량이나, 비보험 330만원( 비보험 약물과 골반골절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2인 병실 사용과 간병인비 140만원은 본인이 지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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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집앞 2차선도로(우회전, 좌회전 만 가능) 에서 신호대기로 서있는 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던중 (횡단보도 근처)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에 치여 골반 비구 골절과 왼쪽 얼굴 상처등 진단으로 6주 받았으며, 한 달 입원치료. 수술하지 않음. 보험사에서 지급 비용 450만원 가량이나, 골반 후유증 있으며(미혼), 얼굴 아스팔트에 긁힌 흉터 남음.(병원 진단 결과 제거 불가) 힘도 많이 쓰고 신체를 많이 쓰는 노동직인데 교통사고 이후 골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듭니다. (가구제조업) 직업은 현재 대학 시간 강사로 출강하며, 목가구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거래만으로 소득 증빙 불가하여 아마 기초수급자로 (145만원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받은 금액 350만원(파일 첨부) 이라는 금액에 대해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으며,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장애후유진단 받은결과 노동능력 상실 12% 한시적 장해 라고만 표시. 택시공제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350만원 정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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