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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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98-3273 |
직업 및 소득 | 학생(최근 4대보험 직장 근무)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양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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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 경추 및 요부 염좌, 3주, 입원 10일 통증이 계속되 다시 진단 후 뇌진탕,디스크 진단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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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협사 합의 하지 않음가해자 벌금 600만 이라고 함 |
사망 | 현장 |
내용 | 저는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 하려고 주위를 살피던 중 왼쪽에서 빠른속도(70~80km)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 후 양보키로 하고 멈춰 있는데... 사고 후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해 버림 경찰 신고, 다음날 cctv영상을 통해 잡혓음 음주 사실(녹취)은 있는데 경찰 조사에선 시간이 경과하여 책정 되지 않음 차량은 전손처리(공개매각) 한다고 함 과실 8 : 2(본인) 매겨 버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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