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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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남광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5--1-02 |
연락처 | 010-3625-3715 |
직업 및 소득 | 시골 조그만 상회(간이과세자로 신고액은 극히 미미함) |
사고일시 | 2010.2.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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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래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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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 횡단보도 사고 10대중과실 (가해자 불구속구 공판) - 형사합의금액 : 5백만원 (채권양도 통지필) |
사망 |
내용 | 0 사고일시 : 2010년. 2월. 0 피해자(모친) : 1945년 12월생 (직업 : 시골에서 조그마한 상회를 아들(경기도 거주) 명의로 운영, 소득신고는 거의 미미함.) 0 사고내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 사고로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친을 가해차량이 치고 지나다 목격자인 동네주민들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초진 8주가 나왔으며, 100% 상대방 과실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불구속구 공판을 받았으며 받기전 형사합의를 해 주었음 (형사합의금 5백만원이며, 채권양도 통지함) 0 진단내용 : 양쪽 뇌 경막하 뇌출혈, 좌측 쇄골벼 파쇄(절단) 등, 0 사고후유증 - 후각상실(전대병원 확인) - 좌측 약지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옴. 0 치료내용 - 쇄골뼈 수술, 사고 당시 상악 틀니 파절로 틀니 교정 - 사고직후로부터 3-4개월 치료 - 최근 병원진찰결과 뇌mri 사진상으로는 당시 사고 흔적만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0년 2월경 사고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경에 어눌한 말투와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각상태 마치 치매초기증상으로 보여지는 징후등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병원측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하여 퇴원함, 이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었으나 혹시나 하여 지금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사고후 병원에서 3-4개월 입원후 퇴원하면서 복용했던 뇌 관련 약을 지금까지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약이 없으면 두통이 심해 잠을 못 주무시나 이에 대해 병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7, 8월경 비싼 약값에 약을 아끼고 안 드시다고 두통으로 어지러워 쓰러져 척추에 금이가 척추수술도 하였음. (이와 관련한 원인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실랑이를 하였음.) 0 참고사항 - 손해사정인 말로는 사고 이후 지속적인 신경과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 했는데 이에 대해 소홀하여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함. - 당시 사고로 인해 시골에서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상회에 도둑이 들어 샤시 등에 수리비가 발생한 바 있으나, 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수리하여 이에 대한 증빙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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