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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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232-8759 |
직업 및 소득 | 교수 / 월 40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광양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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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은 목,어깨, 허리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약,주사,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0% 상대방 과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저는 7월 2일부터 입원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 퇴원은 7월 11일에 퇴원 하고 12일 부터 당분간 외래 치료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입원기간은 총 10일 입니다. - 제차는 SM3(2008년식)으로 견적은 1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차는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100만원에 합의를 예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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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부산에서 여수로 연수 가는 도중에 남해고속도로에서 2차선 운행중 옆차선에서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넘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험회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사고처리는 할려고 했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걱정이 되어서 처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
사망 | 현장 |
내용 | 1. 상대 보험사에서 100만원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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