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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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종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789-0448 |
직업 및 소득 | 無사대보험 귀금속세공 / 250 |
사고일시 | 2014-06-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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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3:7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안녕하세요 6월15일경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으로 1차선 운행중 2차선 배달용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나 3번4번 중수골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일주일간입원하고 전치6중가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3:7로 피해자입니다 현재 하는일은 귀금속세공으로(손으로하는 기술직) 無사대보험으로 월250을받고일하다 사고가나 일을할수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서조사에는 처벌을원치않는다는걸로 진행하였고 제바이크(신차 1200만원)는 전손처리로 진행중입니다 사고낸 배달바이크는 영업용이라(마트직원이 운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수술비,입원비,휴업손실로 책인보험으로 한도가 500이라합니다 수술과 입원으로 금액이많이나올수있다며 저희집 자동차보험 담보?로 끌어다가 처리할수도있다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비가많이나오면 합의금으로 얼마받지도못받는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몸도다치고 바이크는 폐차해야하고 일도못하는데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할시 제가 받을수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민사시 비용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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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6월15일경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으로
1차선 운행중 2차선 배달용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나
3번4번 중수골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일주일간입원하고 전치6중가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3:7로 피해자입니다
현재 하는일은 귀금속세공으로(손으로하는 기술직) 無사대보험으로
월250을받고일하다 사고가나 일을할수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서조사에는 처벌을원치않는다는걸로 진행하였고
제바이크(신차 1200만원)는 전손처리로 진행중입니다
사고낸 배달바이크는 영업용이라(마트직원이 운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수술비,입원비,휴업손실로 책인보험으로 한도가 500이라합니다
수술과 입원으로 금액이많이나올수있다며 저희집 자동차보험 담보?로 끌어다가 처리할수도있다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비가많이나오면 합의금으로 얼마받지도못받는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몸도다치고 바이크는 폐차해야하고 일도못하는데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할시 제가 받을수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민사시 비용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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