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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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기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266-179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6천 넘음 |
사고일시 | 2014년 7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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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골정 경부 대퇴골 고관절 우측 14주 유 현재 입원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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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내용 : 비오는 날 피해자는 횡단보도 초록신호를 보고 건너는 중 거의 다 건너서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가해자가 신호무시(가해자는 운행중 속도 줄임없이 횡단보도 빨간불 바뀐걸 보고 진입했다고 주장함)하고 운행중 피해자에게 충돌한 사고임. 충돌로 피해자는 공중으로한바퀴 회전후 바닥에 떨어짐. 머리부위 충격과 다리의 떨림으로 일어나지 못함. 가해자가 지나가는 택시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후송한 사고임. 목격자는 아직 없는 상황임. 수술집도한 담당 의사는 상처의 정도가 비유하자면 암3기 정도의 상처에 해당하는 중상이라고 함.(14주 진단) 1년뒤 철심제거,향후 1,2년 관찰후 장애여부 판단한다고 함. 궁금증: 아직 가해자로 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서 피해자에게 청구해야 하겠는데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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