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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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은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18-8576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이천오백( 보험사에서는월191만원으로 책정했음) |
사고일시 | 2014년 6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터미널 사거리 삼중추돌사고 중 보행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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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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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 하지 않았음 |
사망 |
내용 | 제 동생이 보행자 신호에 건널목을 건널때 신호위반차량이 정상운전 하던차를 박고 그차가 건널목으로 밀려와 제 동생을 치었습니다. 동생은 바로 눈을 감았습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처음에 2억8천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산출 명세표를 돌려 보내니 3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산출 명세표는 공개가 않된다네요..보험에서는 첨 부터 소송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만약 소송을 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3억5천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에 질 수 도 있나요? 소송을 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계속 접촉을 해야하나요? 소송을 안하고는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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