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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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734-0672 |
직업 및 소득 | 연봉 2600 4대보험 가입 직장인 |
사고일시 | 2014-07-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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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기진단3주 허리 무릎 어깨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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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일단 오늘 다녀갔는데 합의한 금액이 마땅치 않아 돌려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사직원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네요
과실은 제가 1정도 많은상황인데 상대차량이 덤프트럭이라서
너무 놀라고 사고 다음날 너무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치료비를 땡겨서 합의금을 준다는말에 어이가없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로 몰려도 상대가 과실이 있는상황인데
합의금을 제 과실여부에 따라 줄어든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휴업손해액도 세금 공제 후 80프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과실에따라서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보험사가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제 차 견적이 250만원쯤 나왔습니다
도어 범퍼 휀다 다 교환해야합니다 백미러까지
상대차는 덤프트럭이라 멀쩡합니다
2010년형이지만 중고차로 구매해서 7개월 가량 탓습니다
(자동차등록 2013-12월)
이 경우에 격락손해가 발생하는지요?
상대 보험사는 약관 2년이 경과한차라서 안될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온다고 했는데
뭐라고 다시 얘기 할지 정리가 안되네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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