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본인) 자동차(상대방)과 문제

by 양은호 posted Jul 1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은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59-5510
직업 및 소득 배달원/월200
사고일시 2014-6-10 년 시경
사고지역 좌회전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본인70% 상대방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둔부및 허리 염좌 2주 진단
입원기간7일
보험사 병원비77만원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장면은 cctv로 나오진않지만 앞차 숫자로 중앙선을 침범했을것이다라고 경찰에서 추측하고  제과실이 7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주가 책임보험밖에없기에 80만원한도내로 병원비를 지급하고 80만원에서 병원비를 뺸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수있다고하는데요
제가 과실비율이 70%이긴하나
책임보험이라도 병원비 따로 합의금 따로 주지않나요?
지금상황이라면 전 합의금을 3만원밖에 받지못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