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7-6184 |
직업 및 소득 | 월200 |
사고일시 | 2014-3-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최초 응급실에가서 검사를받고.퇴원후동네병원에7일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경찰조사관계로 진단서를 동네병원에서 발부받아 3주의진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의업무관계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 허리가 너무아파 최초 응급실병원(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받고 진단서를 발부받으니 6주진단이고, 발급일자가 3월2일로되어있습니다 진단명은 허리관련이었고요 상대 가해자보험회사에서는 3주진단을가지고 합의보자하는데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이런경우 어떤진단이효력이있나요? 그리고 진단서를경찰에제출한경우 다시 초진진단서를제출할수있나요? 그리고 6주진단이효력이있다면 저는어떻게대처해야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