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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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진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0-3204-0803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3.10.09 오전 9:5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목동 국회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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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자전거에게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보험회사 조사 결과 자전거 과실 60 : 차량 과실 40인데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과실 100이라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1800만원의 보상금액을 요구함. (치료비 2000만원은 이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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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일시 : 2013.10.09 오전 9시 50분경 (9개월이 지난 현재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함.)
본인의 자동차는 자동차 오른쪽 옆 휀다가 자전거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팔꿈치를 오른쪽 조수석 윈도우에 부딪혀 윈도우 파손되었고, 오른쪽 사이드미러 떨어져나감.
<질문>
1. 사고 당시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 자전거 운전하신 노인분께서 제가 잘 가고 있는 자전거를 뒤에서 들이받아 허리쪽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우기고 계십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원할 경우 사고 현장 검증까지 한다고 하는데 현장 검증을 할 때 제가 자전거 운전자와 대면하게 되나요? 현장검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경찰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16주 진단이 나온 것을 보고 중상해 사고로 간주되면 입건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로만 끝날 사건인가요?
3. 제가 직업이 공무원인데 제가 피해자로 판명이 되어도 인사 사고를 낸 것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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