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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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정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79-5263 |
직업 및 소득 | 인테리어설계 |
사고일시 | 20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서초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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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뇌진탕, 염좌 등/ 3주진단/ 2개월입원/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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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08년도 사고라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뇌진탕이 좀 심해서 당시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보험사에서 합의금 260인가 340만원이가를 제시해서 합의했었는데 사고난지 일년정도 후 라식하러 갔다가 우연히 망막박리를 발견해 돌융술을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사고 당시 망막박리가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고당시 응급실에서 눈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의사가 아주 간단하게만 검사를 해주고는 괜찮다고한게 끝이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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