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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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웅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55-2036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카페알바 |
사고일시 | 2014-07-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선릉역 주변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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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오른쪽 발에 경미한 상해 수술 X 입원 X (통원치료중) 일주일 이상의 통원치료 및 추후 경과에 따른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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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먼저 알아보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해야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선릉역 주변의 골목길에서 보행을 하던 중 정지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며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발등위로 타이어가 지나갔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은 본인 차가 아닌 회사 소유의 차량입니다. 현재는 가해자 보험사가 병원비에 대한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휴학생이며, 월수입은 80만원 입니다. 현재는 사고 후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당분간 쉬어야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보상금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서 마무리가 되는 지 궁금하며, 피해자 쪽에서 취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보통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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