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등 문의

by 배윤미 posted Jul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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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윤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89-0421
직업 및 소득 대학 휴학생, 아르바이트 16만원
사고일시 2014년 7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터미널 부근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미상 타박상
수술x
입원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제 오른쪽에서 오던 포터차량에 박아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일을 하러 가던 중이라 운전자측 명함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땐 운전자측과 연락이 닿지않은 상태라 치료를 미뤘습니다. 그 후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데 제가 어리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일을 하러 가신 상태라 친구와 둘이 만나러 갈 건데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혹시나 운전자측에서 뻔뻔하게 나오면 보그쪽 보험사측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 되나요?